동업하다가 탈퇴할 때 받는 돈,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2751 판결)을 통해 동업 탈퇴 시 재산 분배와 관련된 소득세 문제가 명확해졌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바탕으로 동업 탈퇴 시 재산 분배가 배당소득인지 아닌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인과 부동산 매매 동업을 하다가 탈퇴하면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과수원 일부 지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수원이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세무서는 이 보상금에서 원고의 초기 투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동업 탈퇴 시 재산 분배는 배당소득인가?
세무서는 원고가 동업 탈퇴로 얻은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출자자가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은 종료되지만 해산되는 것은 아니며, 남은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102816, 102823 판결 참조)
탈퇴 조합원이 지분 계산으로 잔존 조합원의 개인 재산을 받는 경우, 탈퇴 조합원이 받은 것은 조합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이 소득은 조합재산의 종류에 따라 사업소득(구 소득세법 제87조, 제43조) 또는 양도소득(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해당합니다.
조합은 각 조합원에게 소득금액을 직접 분배하고, 조합원은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구 소득세법 제87조, 제43조, 제118조) 즉,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조합 활동을 통해 직접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탈퇴 시 받는 재산 분배는 배당소득(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2항 제1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받은 보상금은 동업 탈퇴 시점의 조합 재산 가치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이후 과수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원고의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결론
동업 탈퇴 시 재산 분배는 배당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 시 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를 정리할 때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동업에서 탈퇴할 때 받는 재산 분배금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본다는 판결.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나가면, 남은 사람이 동업 재산을 갖게 되고 나간 사람에게는 나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계산해서 지분을 줘야 합니다.
상담사례
2인 동업(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남은 재산은 잔류 동업자의 단독 소유가 되지만, 탈퇴자에게 이익/손실 정산을 해줘야 하며, 분쟁 방지를 위해 정산 과정과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2인 동업에서 한 명이 탈퇴할 경우, 탈퇴자의 재산 분배는 탈퇴 당시의 자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민사판례
동업 관계에서 한쪽이 탈퇴할 경우, 탈퇴로 인한 정산금은 탈퇴 당시의 동업 재산과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누가 더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는지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민사판례
단순히 함께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한 약속(동업약정)만으로는 민법상의 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의 재산을 조합 재산처럼 나눌 수 없다. 회사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