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나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죠. 그 과정에서 투자금 반환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동업 관계가 끝난 후 발생한 투자금 반환 문제, 과연 횡령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럿이 함께 신문사를 운영하던 중 경영 악화로 동업자들이 차례로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피고인은 혼자 신문사를 운영하게 되었죠. 이후 탈퇴한 동업자 중 한 명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업무상횡령 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동업 관계가 끝난 후 투자금 반환 문제는 형사상 횡령이 아닌 민사상 채무 관계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6조 (업무상횡령)
형사판례
동업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산을 혼자 처분했다고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상담사례
동업 해지 시 투자금 전액 반환은 어렵고, 청산 절차를 통해 이익/손실 정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게 되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금 반환 가능성이 높아진다.
형사판례
동업자가 공동사업 자금으로 마련한 나무를 팔아서 받은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형사판례
돈만 투자한 동업자와 사업 운영을 담당한 동업자가 사업 종료 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운영 담당 동업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동업을 하다가 사이가 틀어져 사업을 접게 된 경우,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단순히 사업을 접는다고 바로 동업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산 청구가 있어야 하고, 남은 재산 분배 시에는 각자 낸 돈의 비율과 동업 중 생긴 빚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동업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며, 투자금 회수는 계약 해지가 아닌 청산 절차를 통해 사업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반영된 금액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