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28

형사판례

동업 탈퇴 후 투자금 반환, 횡령일까? 아닐까?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나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죠. 그 과정에서 투자금 반환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동업 관계가 끝난 후 발생한 투자금 반환 문제, 과연 횡령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럿이 함께 신문사를 운영하던 중 경영 악화로 동업자들이 차례로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피고인은 혼자 신문사를 운영하게 되었죠. 이후 탈퇴한 동업자 중 한 명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업무상횡령 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업 관계 종료: 다른 동업자들이 모두 탈퇴하면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동업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더 이상 고소인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 민사상 채무 관계: 동업 관계 종료 후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민사상의 채무'를 지게 된 것뿐입니다. 즉,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보관자 지위 부정: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업 관계가 끝난 후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동업 관계가 끝난 후 투자금 반환 문제는 형사상 횡령이 아닌 민사상 채무 관계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6조 (업무상횡령)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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