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도죄와 특정 목적을 위해 위탁된 금전에 관련된 횡령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동업자 간의 절도죄 성립 요건과 특정 목적을 위해 위탁된 금전의 횡령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어 동업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동업자인 차종배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기술자료, 제조공구 등을 절취하고, 동업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또한,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차종배로부터 원료 구입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이던 돈을 피고인이 사용할 원료 대금으로 지급하여 횡령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원래 피고인 소유이거나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7.12.8. 선고 87도1381 판결, 1990.9.11. 선고 90도1021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동업자인 차종배와 공동점유하고 있는 물품을 절취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일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7.5.26. 선고 86도1946 판결, 1990.1.23. 선고 89도904 판결, 1994.9.9. 선고 94도462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공소외 2는 차종배로부터 원료 구입 대금으로 받은 돈을 보관 중이었으나, 이를 피고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동업자 간이라도 공동점유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특정 목적을 위해 위탁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동업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산을 혼자 처분했다고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형사판례
불법 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투자된 돈을 횡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는 신뢰를 바탕으로 맡겨진 재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건네진 돈은 그러한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동업자가 공동사업 자금으로 마련한 나무를 팔아서 받은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형사판례
건설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업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가 동업자금(부가가치세 환급금, 분양대금 등)을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처가 동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횡령죄에서 요구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즉, 동업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동업을 위한 것이라면 횡령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사판례
특정 용도로 위탁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단순히 이전 계약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죄는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증뢰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형사판례
동업자가 동업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동업재산을 팔아서 생긴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됩니다. 또한, 동업자끼리 수익과 손실을 나누는 정산이 아직 안 됐더라도, 동업재산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고, 횡령액은 자기 지분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쓴 돈 전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