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2076
선고일자:
1995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이 동업자에 의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나.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관한 횡령죄의 구성
가.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 나.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가. 형법 제329조 / 나. 형법 제355조 제1항
가. 대법원 1987.12.8. 선고 87도1381 판결(공1988,304), 1990.9.11. 선고 90도1021 판결(공1990,2112) / 나. 대법원 1987.5.26. 선고 86도1946 판결(공1987,1105), 1990.1.23. 선고 89도904 판결(공1990,583), 1994.9.9. 선고 94도462 판결(공1994하,267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6.29. 선고 93노85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채용증거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동업자인 공소외 차종배와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기술자료, 제조공구 등을 절취하고, 문안을 바꾼 동업계약서 1매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경리직원 공소외 조유순으로 하여금 위 차종배의 이름 옆에 동인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위 차종배 명의의 동업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가 위 차종배로 부터 근관충전제 원료구입 대금으로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금 6,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할 근관충전제 원료 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판시 절취품은 피고인과 위 차종배와의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으로서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그들의 공동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공소외 2가 위 보관금을 일시 사용한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를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죄를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다투나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형사판례
동업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산을 혼자 처분했다고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형사판례
불법 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투자된 돈을 횡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는 신뢰를 바탕으로 맡겨진 재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건네진 돈은 그러한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동업자가 공동사업 자금으로 마련한 나무를 팔아서 받은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형사판례
건설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업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가 동업자금(부가가치세 환급금, 분양대금 등)을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처가 동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횡령죄에서 요구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즉, 동업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동업을 위한 것이라면 횡령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사판례
특정 용도로 위탁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단순히 이전 계약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죄는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증뢰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형사판례
동업자가 동업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동업재산을 팔아서 생긴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됩니다. 또한, 동업자끼리 수익과 손실을 나누는 정산이 아직 안 됐더라도, 동업재산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고, 횡령액은 자기 지분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쓴 돈 전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