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하다 보면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업 재산을 처분하고 나서 생기는 문제가 심각한데요, 오늘은 동업재산 매각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교회 건물을 건축한 동업자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손익분배에 대한 정산도 하기 전에 교회 건물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혼자 사용해 버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직 손익분배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동업자가 동업재산의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둘째, 횡령죄가 성립한다면 횡령 금액은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동업관계에서 손익분배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동업자는 동업재산이나 그 매각대금에 대한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동업재산인 교회 건물의 매각대금을 받았더라도, 피해자와의 정산 전에는 자신의 지분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전체 금액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동업재산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가 횡령액이 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횡령 금액을 산정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매매 계약금 중 일부를 소개비로 지급했고, 또 다른 일부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사용했으며,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금과 벌금 등을 냈다는 주장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횡령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동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입니다. 동업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동업자 간의 합의와 정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동업재산이나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동업자가 동업재산이나 그 매각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자신의 지분이 얼마든 상관없이 횡령죄로 처벌받는다. 손익분배가 아직 안 됐어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동업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른 동업자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땅을 출자해서 회사를 세웠다면, 회사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없고 회사 청산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만 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출자한 땅값을 돌려받는다는 명목으로 회사 돈을 함부로 인출해서 개인 빚 갚는 데 쓰면 횡령죄가 된다.
형사판례
동업자가 동업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동업재산을 팔아서 생긴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됩니다. 또한, 동업자끼리 수익과 손실을 나누는 정산이 아직 안 됐더라도, 동업재산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고, 횡령액은 자기 지분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쓴 돈 전체가 됩니다.
형사판례
동업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산을 혼자 처분했다고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형사판례
동업 관계에서 수익 배분 정산 전에 동업자가 동업재산을 횡령한 경우, 횡령한 금액 전체가 횡령죄에 해당한다. 자신의 지분만큼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