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동업자 횡령, 조정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동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 악화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오늘은 동업자의 횡령 문제로 다투다가 조정을 통해 동업 관계를 정리한 후,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동업자인 甲과 사업을 운영하던 중, 甲의 횡령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고, 결국 동업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고, 공유물 분할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조서에는 甲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별도로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해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성립하며, 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조정이 성립하면 기존의 다툼이 있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조정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그러나 이러한 효력은 **소송의 대상이 된 권리관계(소송물)**에만 미칩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따라서 소송 중 조정이 성립했더라도, 소송물 이외의 다른 권리관계(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명시되거나 조정조서에 부가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이 사례에서는 소송의 대상은 '공유물분할'이었고,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조서에도 횡령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은 공유물분할에 대한 부분에만 효력이 있으며, 횡령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는 별도로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하지만 그 효력은 소송의 대상이 된 권리관계에만 미칩니다.
  • 소송물 이외의 사항도 조정의 효력을 갖게 하려면, 조정조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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