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29

민사판례

동업자의 횡령, 나 혼자 소송할 수 있을까?

동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자가 동업 재산을 횡령하는 경우, 큰 손해를 입게 되죠.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동업자는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동업자의 횡령에 대해 다른 동업자가 혼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들은 베트남에서 나무 도마를 제작하여 수입・판매하는 동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투자금을 지급했고, 피고들은 도마를 생산하여 한국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주위적 피고가 도마를 판매한 후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고 횡령했습니다. 원고는 혼자서 주위적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업자의 횡령으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다른 동업자가 혼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동업자의 횡령으로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개별 조합원도 손해를 입지만, 이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일 뿐, 개인적으로 입은 손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조합 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횡령한 동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조합원 전원의 준합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조합원이 함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혼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성질), 제704조 (조합재산의 관리),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민사소송법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

결론

동업자의 횡령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개별 조합원은 혼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조합원이 함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리에 유의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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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재산#횡령#동업자#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