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7.14

민사판례

동영상은 문서가 아니에요! 사진 증거 제출, 제대로 알고 하세요!

법정 다툼에서 증거는 승소의 핵심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쉬워진 시대에는 이러한 시각자료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동영상 파일과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동영상 파일과 사진을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제출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10.2.11. 자 2009마1706 결정) 핵심은 동영상은 문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출하게끔 하려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 따른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9조, 제351조)

그런데 동영상 파일은 이러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4조민사소송규칙 제121조는 동영상, 녹음테이프 등 정보를 담은 물건은 '검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증거로 조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영상을 증거로 쓰고 싶다면 '문서 제출 명령'이 아니라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66조)

사진은 어떨까요? 민사소송규칙 제122조에 따르면 사진은 감정, 서증, 검증 중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형태나 내용에 따라 증거 조사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진의 진위 여부가 중요하다면 감정을, 사진 자체의 내용이 중요하다면 서증으로, 사진이 촬영된 장소나 상황이 중요하다면 검증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진 증거를 제출받았을 때 사진의 특징과 사건의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사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동영상 파일과 사진을 무턱대고 '문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증거의 종류에 따라 올바른 제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법원 역시 정확한 법리를 적용하여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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