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그10
선고일자:
1994052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착오로 등기부상 남아 있는 지분보다 과다한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청구를 인낙하여 소장 기재대로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경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착오로 등기부상 남아 있는 지분보다 과다한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청구를 인낙하여 소장 기재대로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경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대법원 1990.5.23. 자 90그17 결정(공1990,1439)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4.2.1.자 94카기17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당원 1990.5.23.자 90그17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인 원고는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 임야 30,754평방미터에 대하여 피고 1 앞으로 신탁하여 둔 93,030분의 12,316.6 지분 중 93,030분의 3,000 지분을 1987.8.10. 소외 1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4.23. 위 소외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등기부상 위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93,030분의 9,316.6 지분만이 남아 있고, 또한 피고 2 앞으로 신탁하여 둔 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93,030분의 6,126.6 지분중 93,030분의 5,000 지분에 대하여 1988.4.18. 이미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넘겨 받아 등기부상 위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93,030분의 1,126.6 지분만이 남아 있는 사실을 간과한 채,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갑 제3호증)을 첨부하여 이 사건 소송(원심법원 93가합31040)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등기부상 위 피고들 앞으로 남아 있는 지분보다 과다하게 피고 1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 중 93,030분의 12,316.7 지분에 관하여, 피고 2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 중 93,030분의 6,126.7 지분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청구취지와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청구원인을 기재하였고, 그 최초 변론기일인 1993.12.23. 피고 1, 피고 2가 원고의 청구를 각 인낙함으로써 법원도 소장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인낙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경정을 구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민사판례
땅 일부를 살 때 편의상 전체 땅에 대한 지분으로 등기했더라도 실제 면적과 지분 비율이 달라도 등기는 유효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은 자신의 권리에 직접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상담사례
등기신청서 오류로 지분이 잘못 말소된 경우, 등기관이 직권 정정은 불가하며, 상대방에게 정정을 요구하고 거부 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을 나눌 때, 등기부에 한 사람의 지분이 원래보다 더 많이 기재되면, 늘어난 지분에 대한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땅을 샀지만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빚 보증으로 그 땅을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빚을 받는 과정에서 을의 명의로 을의 원래 몫보다 더 많은 지분이 넘어갔다면, 초과된 지분은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한 판결은 등기 청구 자체에 대한 효력만 있고, 원래 매매계약이나 땅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한 필지 토지의 일부만 사고팔았지만, 편의상 전체 토지 지분에 대한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토지를 나누고 그중 일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소했더라도, 나머지 토지의 명의신탁까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소유의 두 땅에 똑같은 접수번호와 날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면, 그 등기는 잘못된 것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추정되지만, 이처럼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그 추정은 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