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때,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토지수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상 협의 및 통지, 그리고 공탁
토지수용법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그런데 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업시행자의 과실 여부: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의 실제 주소를 알지 못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수용 재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등기부상 주소로 보상 협의를 시도했다면 통상적인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4.12.24. 선고 73다1645 판결 등 참조)
보상 협의 통지 방법: 토지수용법 시행령은 '송달'과 '통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에 관한 통지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토지수용법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항, 제15조의2,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누17669 판결 참조)
공탁의 효력: 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만 알고 있고, 실제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자는 등기부상 주소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 공탁은 유효합니다.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정리하자면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등기부상 주소로 보상 협의를 시도하고, 일반 우편으로 통지했으며, 등기부상 주소로 공탁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주소 변경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공탁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히 따라야 하며, 특히 토지 소유자의 실제 주소 확인이 중요하다. 잘못된 주소로 공탁하면 공탁은 무효가 되고 수용 자체도 효력을 잃는다.
민사판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실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용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수용하는 측에 과실이 없다면 수용은 유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진짜 땅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다면, 보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땅 주인 후보들을 나열하고 돈을 맡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구 '또는'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모른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민사판례
토지수용 과정에서 기업자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진짜 소유자로 알고 수용 절차를 진행했다면, 설령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수용은 유효합니다. 또한,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더라도 그 수용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실제 토지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 기업(국가기관 등)이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 수용은 유효하며, 기업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민사판례
토지 수용 시 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주소로 수용 통지서를 보내 반송된 후, 바로 공탁 절차를 진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