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13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누구에게 공탁해야 할까? 진짜 주인을 모를 때 대처법

토지수용 과정에서 누가 진짜 땅 주인인지 불분명한 경우,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부천시에 있는 땅을 수용하려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두 개의 등기부등본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갑'이라는 사람, 다른 하나는 '을'이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되어 있었죠. 땅의 지번과 지목은 같았지만, 지적도 상 면적 표시가 달랐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업의 대처:

기업은 수용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 둘 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지 몰라, 둘 모두를 수령자로 지정하고 "보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둘 다 거절해서 공탁한다"라고 공탁 사유를 적었습니다. 이후 '갑'은 공탁금의 절반을 찾아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업의 공탁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는, '갑 또는 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공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과 을' 모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공탁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갑'이 절반을 찾아갔더라도, 나머지 절반에 대한 공탁은 효력이 없으므로 수용은 무효가 됩니다.

핵심 정리:

  • 진짜 주인 불분명 시 공탁 방법: '갑 또는 을' 형태로 공탁해야 합니다. '갑과 을' 모두에게 지급하는 형태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 잘못된 공탁의 결과: 수용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토지수용법 제61조 (손실보상의 지급 또는 공탁)
  • 토지수용법 제65조 (공탁의 절차)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참고 판례:

  • 대법원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

이처럼 토지수용 과정에서 진짜 땅 주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정확한 법률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잘못된 공탁은 수용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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