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겠죠. 등기부에 이름이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등기부에 이름이 잘못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표시경정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부동산 등기부에는 '갑(주민등록번호: 900000-1000000, 주소: xx시)'으로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자는 '을'입니다. 단순 착오로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것이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표시경정등기
다행히 이런 경우 표시경정등기라는 제도를 통해 바로 이름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경정등기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고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등기부에는 '갑'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소유자가 '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등기부를 '을'로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갑'과 '을'이 동일 인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동일인임이 인정되면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6.13. 선고 94다36360 판결, 대법원 1996.4.12. 선고 95다33214 판결 참조)
위 사례에서 '갑'은 실제 소유자인 '을'로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정리
등기는 중요한 권리 행사의 기본이므로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등기부에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표시경정등기 제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세요!
상담사례
근거 없는 경정등기로 타인 명의로 바뀐 땅이라도, 등기 완료 후 매매가 이뤄졌다면 새로운 등기는 유효하고 매수인은 정당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상담사례
내 땅의 등기부에 다른 사람 이름이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생겼다면, 진실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말소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 등기부에 이름, 주소 등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할 필요 없이 경정등기(등기 수정)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타인의 이름으로 잘못 경정등기된 경우, 단순 정정이 아닌 말소등기를 통해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
민사판례
등기된 부동산의 명의인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동명이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원래 소유자는 잘못 변경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잘못된 부동산 등기 내용을 바로잡는 등기 경정은 전산 오류 등 모든 오류 사항에 적용되며, 등기소에서 직접 처리하지만 권리자/의무자도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