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 팔거나, 전세를 계약하면서 등기를 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인정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등기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직접 고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등기 내용을 바로잡는 경정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면적을 틀리게 기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심지어 등기관이 전산 입력 과정에서 오타나 누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정등기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등기는 단순히 등기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당시부터 존재했던 오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사실을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도했던 내용대로 등기를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등기관이 자신의 실수를 발견했을 경우, 스스로 경정등기를 해야 할까요? 또한 등기 당사자가 등기관에게 경정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등기관이 전산 입력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등기관은 자신의 실수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등기관의 직권 경정을 촉구하는 의미로 단독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등기 당사자도 오류를 발견하면 직접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등기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 당사자는 단독 신청으로 경정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는 중요한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오류가 있다면 꼭 경정등기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전산이기)에서 등기 내용에 오류가 생겼다면, 이를 바로잡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등기된 토지의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 소송이 아닌 등기 경정 신청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지번 중복으로 자신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 미등기 토지 소유자는 잘못 등기된 토지의 등기명의인을 대신하여(대위) 경정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의 원인을 고치려면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혼자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 당시의 착오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원인으로 바꾸는 것은 경정등기가 아니라 새로운 등기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등기할 때 제출한 서류와 똑같이 등기가 되었다면, 나중에 "처음부터 잘못 등기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치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등기 명의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경정등기를 하는데, 원래는 명의자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경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의자 동일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정등기라도, 결과적으로 실제 소유자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면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지번과 면적의 차이가 커서 경정등기는 어렵고, 새 등기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