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8

민사판례

등기우편 발송송달, 언제 가능할까? 소송서류 송달의 함정!

소송 진행 중, 법원에서 보내는 각종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특히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발송송달'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워 자칫하면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송송달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관련 법 조항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송달장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소송 당사자는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송달받을 장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전 주소로 서류를 등기우편(발송송달)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이전 주소로 발송송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참조)

2.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87조)

당사자의 주소는 알고 있지만, 당사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직원 등에게도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회사에 아무도 없는 경우 등입니다. 이처럼 교부송달(직접 전달), 보충송달(가족이나 직원에게 전달), 유치송달(집행관이 서류를 보관)이 모두 불가능할 때, 법원은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주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사자가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즉, 실제 생활근거지인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이어야 적법한 송달장소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3. 10. 30.자 2003마1355 결정 참조)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185조(발송송달)
    • ①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발송송달) 제186조(보충송달, 유치송달)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 민사소송규칙 제51조(서류의 발송) 제185조제2항 및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소송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송달장소 변경 신고를 철저히 하고, 발송송달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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