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만약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죠. 소송서류 전달을 법률 용어로는 '송달'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발송송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회사 대표이사의 주소로 여러 차례 소송서류를 보냈고,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이를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대표이사가 이사를 가면서 송달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이전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내는 발송송달을 했고, 결국 B회사는 판결 선고 사실도 모른 채 패소했습니다.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된 B회사는 추완항소(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했던 등의 이유로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하는 것)를 했지만, 법원은 B회사의 잘못으로 항소 기간을 지켰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이전 주소로 송달이 안 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록상에 나타난 다른 송달 가능한 장소를 모두 확인해본 후에도 송달할 곳을 찾을 수 없을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회사가 소장에 B회사의 등기부상 주소 외에도 계약서상 주소를 기재했고, 이 주소는 다른 서류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즉, 법원은 계약서상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전 주소로만 송달을 시도하고 바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11988 판결, 대법원 2005. 9. 28.자 2005마625 결정 참조)
핵심 정리
이처럼 소송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송달 문제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발송송달'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유효합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곳에서 서류를 받아볼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로 서류를 받아왔던 장소가 확인된다면 그곳으로 먼저 송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송달한 후 '이사불명'을 이유로 우편 송달한 것은 잘못이며, 그 송달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발송송달'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위법입니다. 이 판례는 법원이 발송송달 요건을 지키지 않아 위법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을 때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전 주소지로 우편 송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전 주소지로 우편물이 반송되었다고 해서 바로 '발송송달'(우편으로 보내는 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실제로 그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새로운 주소를 모르더라도 이전 주소가 더 이상 생활 근거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발송송달이 유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항소인이 소장에 적었던 옛 주소를 항소장에도 그대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옛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피고의 주소 등을 모를 때 민사소송법 183조 2항에 따라 회사(근무장소)로 소송 서류를 보낼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정규직 등)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단기 계약직이나 비상근직 등은 불가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인 대표자가 다른 회사의 대표도 겸임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의 사무실을 해당 법인의 송달 장소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법인 **자체**의 사무실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