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교환할 때는 면적뿐 아니라 위치도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내 땅 1000㎡와 네 땅 1000㎡를 교환하자!"라고만 약속하면 훗날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 교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채권' 문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가구 공장을 짓고 싶었던 갑은 땅을 샀지만,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라 공장 허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맹지가 아닌 땅을 가진 을은 땅 모양이 길쭉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이득이 될 거라 생각하고 땅 교환 계약을 했습니다. 을의 땅을 갑의 땅에 합쳐서 하나의 큰 땅으로 만든 다음, 원래 을 땅 면적만큼 다시 을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위치의 땅을 돌려줄지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갑과 을이 땅 위치를 정하지 않은 채 공유로 하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했다고 보고, 갑에게 을의 지분만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게다가 을의 땅 면적이 나중에 측량 과정에서 더 넓은 것으로 정정되자, 늘어난 면적만큼 갑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추가로 등기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갑과 을 모두 땅의 위치와 형상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단순히 지분을 나눠 갖는 공유 형태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어느 위치의 땅을 을에게 줄지 갑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선택채권)'**를 갑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민법 제380조 참조)
또한 땅 면적 정정으로 인해 갑이 추가로 땅을 이전한 것은 계약 내용에 따른 정당한 이행일 뿐,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1조 참조)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 판례
땅 거래는 신중하게! 계약서 작성은 더욱 신중하게!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땅 교환 시 돌려받을 땅의 위치를 정하지 않았다면, 받는 사람이 원하는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선택채권)를 가진다.
민사판례
겉으로 보이는 담장을 경계로 토지를 교환했는데, 실제 측량 결과 교환받은 땅 대부분이 원래 자신의 땅이었던 경우,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땅을 교환하기로 약속했던 사람(갑)이 자신의 의무(땅 소유권 이전)를 이행하기 전에 아들(을)에게 땅을 증여했고, 을이 그 땅을 공공기관에 팔아버린 경우, 갑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등기 전 토지 매매 후 제3자가 점유 중이면, 매도인은 제3자에게 직접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소유권과 점유권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토지 교환 후 건축 제한 발견 시,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전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제3자에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원래 토지를 돌려받기는 어려우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땅 주인이라도 매매 약속 후 돈을 받기 전에 땅을 넘겨줬다면, 구매자나 전매자의 점유권을 인정해야 하므로 땅값 폭등을 이유로 땅을 돌려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