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교환하기로 했는데, 정확히 어느 부분을 받을지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내 땅을 고를 수 있는 권리, 즉 '선택채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공장 부지 때문에 발생한 분쟁
가구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였던 갑씨! 공장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갑씨 땅 옆에 땅을 가지고 있던 을씨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을씨의 땅은 맹지는 아니었지만, 모양이 길쭉해서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갑씨와 을씨는 서로에게 좋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먼저 을씨 땅을 갑씨 땅에 합쳐서 하나로 만든 다음, 합쳐진 땅에서 원래 을씨 땅만큼의 면적을 다시 을씨에게 돌려주기로 한 거죠. 그런데, 정확히 어느 부분을 을씨에게 줄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을씨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 땅 고르는 권리, 선택채권!
이 경우 을씨는 **'선택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선택채권이란 여러 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민법 제380조에서는 채권의 목적이 여러 행위 중 선택에 따라 확정될 경우, 다른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다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선택할 권리는 땅을 줘야 하는 갑씨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토지의 경우 위치와 모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땅을 받는 사람이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갑씨와 을씨의 경우에도, 을씨가 어떤 땅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선택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갑씨와 을씨처럼 땅을 교환할 때 어떤 땅을 받을지 정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땅을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의 땅을 고를 수 있는 선택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토지는 위치와 형태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땅을 교환할 때는 이러한 선택채권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토지 교환계약에서 교환할 토지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선택채권이 성립하고, 단순히 측량으로 면적이 정정되었다면 부당이득이 아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땅의 일부를 팔기로 계약했지만, 어떤 부분을 팔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는 사람은 **선택채권**을 갖게 됩니다. 즉, 땅 주인과 협의하여 어떤 부분의 땅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이 행사되어 특정 땅이 정해지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겉으로 보이는 담장을 경계로 토지를 교환했는데, 실제 측량 결과 교환받은 땅 대부분이 원래 자신의 땅이었던 경우,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땅 주인이라도 매매 약속 후 돈을 받기 전에 땅을 넘겨줬다면, 구매자나 전매자의 점유권을 인정해야 하므로 땅값 폭등을 이유로 땅을 돌려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등기 전 토지 매매 후 제3자가 점유 중이면, 매도인은 제3자에게 직접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소유권과 점유권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돼도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고의로 계약 해제한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