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10

일반행정판례

땅 교환할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내가 준 땅의 가치만큼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니면 받은 땅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자신 소유의 땅 두 필지(전 1,200㎡, 임야 694㎡)를 학교법인의 임야 4,535㎡와 교환했습니다. 원고 땅의 공시지가는 2억 1천여만 원, 학교법인 땅의 공시지가는 4천 5백여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두 땅의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차액을 학교법인에 증여할 의사로 교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 땅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원고는 자신이 받은 땅(학교법인 땅)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것은 학교법인 땅이므로, 그 땅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땅을 교환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내가 양도한 땅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받은 땅의 가치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땅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내가 내어준 땅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교환으로 받은 땅의 가치는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1424 판결

이 판례는 땅 교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땅 교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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