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나누는 토지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입니다. 단순히 땅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등기도 깔끔하게 정리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런데, 땅 나누고 등기 옮기는 과정에서 내 권리가 누락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원래 땅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토지분할 후 새로 생긴 땅에는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옮겨져야겠죠? 그런데 실수로 이 등기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 땅의 등기기록에는 근저당 설정이 남아있지만, 새로 생긴 땅의 등기기록에는 근저당 설정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누락된 등기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다행히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 구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에 따르면, 토지분할 과정에서 누락된 등기라도, 원래 있어야 할 등기라면 '말소회복등기'와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분할 전 토지에는 등기가 있었는데 분할 후 새로운 토지의 등기에는 옮겨지지 않아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등기도 되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다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어야 할 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분할 과정에서 누락된 등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옮겨졌어야 할 등기라면 회복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따라서 토지분할 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권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토지 분할 등으로 새로운 등기기록이 만들어지면서 이전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아있는 권리(폐쇄등기)라도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토지를 특정 부분씩 나눠 소유하면서 명의신탁으로 공동 소유 등기를 해놓은 경우, 토지가 분할된 후 일부 토지의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나머지 토지의 명의신탁 관계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스스로 판단하여 등기를 말소했다면, 나중에 잘못 말소했다는 이유로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등기(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상담사례
불법으로 토지 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기꾼이 아닌 말소 당시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회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각자 자기 몫처럼 사용하는 토지(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서로의 등기의무와 함께 근저당권 등의 말소의무도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때 자신의 소유권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땅에 대한 가처분(처분금지)이 걸린 후에 권리자가 바뀌어도 가처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변경된 등기도 말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