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대한 등기가 잘못 삭제되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런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통해 원래의 등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경우에 말소회복등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말소회복등기가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소회복등기란 무엇일까요?
말소회복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라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마치 시간을 되돌려 말소가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주는 마법과 같은 등기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적법하게'라는 단어입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등기가 삭제된 경우에만 말소회복등기가 가능합니다.
내가 직접 삭제했다면?
만약 등기의 소유자가 스스로 등기를 삭제했다면, 그 이유가 착오나 오해였더라도 말소회복등기는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5673 판결에 따르면, 등기의 말소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착오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등기의 삭제가 무효라는 사실과는 별개로, 스스로 삭제를 선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는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받았습니다. 이후 돈을 돌려받고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주면서, 착오로 지상권등기까지 말소해버렸습니다.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말소를 선택했기 때문에 말소회복등기는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등기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등기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스스로 부동산 등기를 말소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말소회복등기'는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스스로 말소한 등기는 다시 살릴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상담사례
불법으로 토지 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기꾼이 아닌 말소 당시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회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등기가 말소된 후 이를 다시 살리는 "회복등기"를 할 때, 해당 부동산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회복등기를 하면 그 회복등기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등기가 잘못 말소되었을 경우, 원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공무원에게 직권으로 회복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위조된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은 서류 위조자가 아닌,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