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15

민사판례

땅 면적이 잘못 등록되었을 때, 20년간 점유한 사람은 어떤 권리가 있을까?

내 땅인 줄 알고 20년 넘게 농사짓고 집을 짓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땅 면적이 잘못 등록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20년간 땅을 점유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농어촌공사(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정 토지에 대해 20년간 점유해왔으니 소유권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록되어 정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면적 정정이 안 되면 땅의 경계도 정확히 알 수 없어 소유권 이전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20년 넘게 점유한 사람이 땅 주인에게 면적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년 넘게 점유한 사람도 땅 주인에게 면적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면적 정정은 토지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르면, 지적공부(땅 관련 공적 장부)에 면적 오류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관청이 직접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면적 증감 없음) 등으로 한정됩니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

  •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으려면 땅 분할이 필요한데, 면적 오류 때문에 분할이 어렵다: 20년 넘게 점유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먼저 점유 부분을 분할해야 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잘못 등록된 상태에서는 정확한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 20년 점유한 사람의 권리 보호 필요: 만약 땅 주인이 면적 정정을 거부하면, 20년 넘게 점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20년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 취지(민법 제245조 제1항)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20년 점유한 사람은 땅 주인에게 면적 정정 절차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면적 오류가 있는 땅을 오랫동안 점유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땅 주인이 면적 정정을 거부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정정을 요구하고, 궁극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참조 조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2항, 제87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245조 제1항

판례 정보: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다22040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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