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07

민사판례

땅 분할과 등기, 제대로 알고 하세요!

땅을 쪼개서 사고팔 때, 등기부만 보고 덜컥 계약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땅 분할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등기부와 지적공부(임야대장, 임야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이번 판결은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지적법상 분할 절차 없는 분할 등기는 무효! 등기부에만 분할되어있고, 실제 지적공부(임야대장, 임야도)에 분할 등록이 안 됐다면 그 분할 등기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지적법 제3조, 제17조, 제19조) 땅을 나누려면 등기부뿐 아니라 지적공부 정리까지 완료해야 진짜 분할이 된다는 뜻입니다.

  2. 지적공부 미분할 상태에서도 특정 부분 소유권 이전 가능! 등기부상으로는 분할되어 있지만 지적공부에는 분할되지 않은 땅이라도, 그 땅 안에서 특정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가능합니다. 즉,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됐더라도 위치와 면적만 확실하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땅 매수인의 상속인이 점유하면 소멸시효 적용 안 됨! 땅을 산 사람의 상속인이 그 땅을 계속 점유하고 관리해왔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2조,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즉, 상속인이 땅을 점유하는 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권리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례 분석

이번 사건은 등기부상으로는 땅이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있었지만, 실제 지적공부에는 분할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됐어도 위치와 면적만 특정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상속인이 점유하는 한 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리

땅을 거래할 때는 등기부뿐만 아니라 지적공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와 지적공부 내용이 다르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땅 분할 시에는 지적법상 절차를 제대로 밟아 지적공부 정리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땅 매매와 상속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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