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1.09

민사판례

땅 주인이 맞다면, 지적공부가 틀려도 내 땅을 되찾을 수 있다!

내 땅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적공부(땅의 위치, 면적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지적공부의 기록과 실제 땅의 경계가 다를 때, 어떤 기준으로 땅의 소유권 범위를 정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고 주장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등을 겪으면서 지적공부가 없어졌다가 나중에 복구되는 과정에서 토지의 위치가 잘못 기록되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었습니다.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지적공부대로 땅의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옛날 지적법(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적공부에 토지가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록대로 땅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이 정해집니다. 즉, 지적공부가 땅 소유권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와 다르게 땅의 경계를 정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옛날 지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적공부를 복구하여 실제 토지 위치와 다르게 기록되었다는 점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지적공부의 기록이 아니라 실제 토지의 위치를 기준으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따릅니다. (구 지적법 제3조제7조, 제15조제20조)
  • 하지만 지적공부 작성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지적공부와 다르게 땅의 경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지적공부 복구 과정의 오류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실제 토지 위치를 기준으로 소유권 범위가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12조 (소유권의 내용)
  •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11 판결 등

이 판결은 지적공부의 기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오류가 있을 경우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소유권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다르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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