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30

민사판례

땅 주인을 알아보려면 지적공부 확인이 필수! + 종중과 특별조치법 관련 분쟁 이야기

땅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소유권 분쟁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지적공부(땅의 위치, 면적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의 중요성과 종중, 그리고 특별조치법 관련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땅 소유권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적공부에 없으면 땅도 없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재하지 않거나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쉽게 말해,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땅은 실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전 지번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소유권 확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땅이 여러 필지로 나뉘었다면, 각각의 새로운 지번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지적법 제3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1136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2202 판결)

2. '진짜' 종중을 가려내는 기준은?

종중은 공동 조상의 후손들이 모여 조상의 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소종중이나 지파종중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 분묘 관리 등의 활동을 하는지, 구성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31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49007 판결)

3. 수복지역 특별조치법과 등기의 추정력

과거 한국전쟁 이후 수복지역의 토지 소유권 정리를 위해 제정되었던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일단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가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다른 사람이 사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그 입증의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186조,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15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3다12176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52096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

이처럼 땅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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