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특히 건설 목적으로 땅을 살 때는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 낭패를 본 사례입니다.
한 주택건설업체(원고)가 연립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땅은 이미 법으로 연립주택 건축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연립주택을 짓지 못하자, 원고는 "땅을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땅을 산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법 때문이니 세금을 깎아달라"는 주장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주택건설업체인 만큼 땅을 사기 전에 법령을 조사해서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건축 금지는 땅을 사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땅을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사업과 관련된 법령도 확인 안 하고 땅을 산 건 본인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원고는 "땅을 살 당시에는 건축이 가능한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택건설업을 하는 전문 회사라면 당연히 관련 법규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동산 투자, 특히 건설 목적의 투자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사기 전에 반드시 건축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세무판례
회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를 샀는데, 그 당시 이미 건축에 제한이 있었다면, 나중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취득 후'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토지 취득 당시 건축 제한 여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토지를 산 뒤 바로 건물을 짓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건물을 지을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있었다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나중에 지을 생각'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지을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무판례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샀지만, 여러 규제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나중에 지을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 건축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이 있어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이 중단된 토지는, 비록 나중에 건축이 완료되었더라도 토지과다보유세 부과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업체가 대도시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샀지만, 여러 번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고 결국 건설을 포기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한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