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땅을 샀는데, 나중에 정부 정책 때문에 개발을 못하게 되었다면? 이 땅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을 사기 전부터 이미 법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주택 건설업을 하는 A 회사는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나중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어려워졌습니다. 세무서는 이 땅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려 했습니다. A 회사는 땅을 산 후에야 개발 제한이 생긴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땅을 사기 전부터 이미 법으로 개발이 제한된 땅이라면, 나중에 다른 이유로 개발이 막히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땅을 사기 전부터 건축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누2593 판결 참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2, 구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호 별표 12 제2항, 서울특별시종합토지이용지침 제4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2항 참조)
이 판례는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있어 "취득 후"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땅을 사기 전부터 존재하던 법령상 제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을 매입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땅을 사기 전부터 법이나 행정적인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다면,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유리한 '비업무용 부동산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샀는데, 사기 전부터 법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다면, 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땅을 산 뒤 법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을 때, 그 땅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지 여부는 회사가 땅을 산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땅을 사기 전에 이미 법적인 사용 제한이 있었다면, 나중에 건축허가가 제한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법령이나 행정 조치로 인해 건물을 짓지 못하는 땅도, 그 제한 사유가 타당하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건축이 금지된 땅을 사놓고 건물을 짓지 않았다고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땅 사기 전에 법령 조사했어야지, 몰랐다는 건 핑계 안돼"라며 세금 감면을 거부했습니다.
세무판례
행정기관의 건축허가 제한 조치로 인해 실제로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