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08

세무판례

땅 위에 건물 짓고 있는데 토지과다보유세를 내야 할까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 바로 토지과다보유세! 그런데 만약 그 땅에 건물을 짓고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 오늘은 건축 중인 땅에 대한 토지과다보유세 부과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넓은 땅을 사서 연립주택을 짓기로 계획하고 사업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일부가 수도 공사 구역에 포함되어 국가에 수용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수용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만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착공은 하지 않고 1년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지과다보유세 과세기준일 당시 건축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과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쟁점

건축 중인 땅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이 중단된 경우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업자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했기 때문에 건축이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사업자가 토지 수용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수용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착공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기준일 당시 건축이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건축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건축 중이 아니었으므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234조의23: 토지과다보유세 부과 대상 및 제외 대상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9)목: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한 토지과다보유세 제외 규정

핵심 정리

건축 중인 땅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이 중단된 경우에는 토지과다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나중에 건축이 완료되었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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