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 바로 토지과다보유세! 그런데 만약 그 땅에 건물을 짓고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 오늘은 건축 중인 땅에 대한 토지과다보유세 부과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넓은 땅을 사서 연립주택을 짓기로 계획하고 사업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일부가 수도 공사 구역에 포함되어 국가에 수용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수용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만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착공은 하지 않고 1년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지과다보유세 과세기준일 당시 건축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과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건축 중인 땅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이 중단된 경우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업자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했기 때문에 건축이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가 토지 수용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수용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착공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기준일 당시 건축이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건축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건축 중이 아니었으므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 중인 땅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이 중단된 경우에는 토지과다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나중에 건축이 완료되었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옛날 지방세법에서 토지과다보유세를 매길 때, 어떤 토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됐는데,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정한 판결입니다. 특히 '건축 중인 토지', '도시설계구역 내 토지', '차고용 토지'가 그 대상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단독 건축이 제한된 토지라도, 법령에 따라 완전히 건축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토지과다보유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건물과 함께 소유한 땅 중에서 실제 사업에 필요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사정과 관계없이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
세무판례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샀지만, 여러 규제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나중에 지을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 건축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이 있어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를 산 뒤 바로 건물을 짓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건물을 지을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있었다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나중에 지을 생각'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지을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 건축이 법적으로 금지된 도시설계구역 내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