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땅값이 크게 오르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계산할 때 '유휴토지'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과거에는 이 유휴토지의 기준이 모호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바뀐 유휴토지 기준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휴토지, 뭘까요?
쉽게 말해 '놀고 있는 땅'입니다. 투기에 이용되거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땅에 세금을 물려 땅값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죠. 그런데 이 '놀고 있다'는 기준이 애매해서 문제였습니다.
과거 기준의 문제점
예전에는 주택 없는 1가구가 좁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 면적이 너무 작아 집을 지을 수 없다면 유휴토지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198㎡보다 작은 땅은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보고 유휴토지로 분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했죠. 이런 기준은 집 지을 땅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는 1994년 7월 29일, 이러한 유휴토지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92헌바49,52)을 내렸습니다. 너무 좁아 집을 지을 수 없는 땅까지 유휴토지로 보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법 개정과 소급 적용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07호). 개정된 법에서는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660㎡ 이내의 땅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목 단서)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시행령(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70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도 개정되어 최소 대지 면적에 미달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이 바뀌면, 과거에 냈던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 개정된 법을 이전 사례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20402 판결, 1995.11.7. 선고 93누7327 판결). 즉, 과거에 잘못 부과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례 소개
실제로 51.6㎡의 땅을 가진 원고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원고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석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즉, 법원은 원고에게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는 과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 관련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건물이 지어진 땅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관련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아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은 이전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세무판례
건물 가치가 땅값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 기준과 관련 법 개정의 소급적용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안 적용 범위, 토지 사용 제한 해제 시 유휴토지 제외 기간,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기본공제 횟수에 대한 판결
세무판례
이 판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할 때 무주택 가구의 기준과 위헌 결정으로 바뀐 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1가구는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헌 세율 개정은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집이 없는 가구가 660㎡ 이하의 주택 지을 수 있는 빈 땅 한 필지를 갖고 있다면, 이 땅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리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세무판례
개인이 소유한 임야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특정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관련 법이 개정되었더라도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