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땅 샀는데, 갑자기 뺏겼어요! 10년 지나면 소유권 주장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땅인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땅을 빼앗아 갔다면? 억울하고 황당하겠죠. 특히 "귀속재산"이라는 생소한 이유로 땅을 뺏긴다면 더욱 당황스러울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땅을 빼앗긴 후 10년이 지나면 내 땅이라는 걸 법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땅을 샀는데 갑자기 빼앗긴 갑(甲)씨의 사례를 통해, 억울하게 내 땅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씨는 을(乙)에게서 땅을 사고 돈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1971년경 경기도청 직원들이 나타나 갑씨가 산 땅이 "귀속재산"이라며 갑씨를 쫓아내고 다른 사람(병, 丙)에게 경작하도록 했습니다. 갑씨는 너무 억울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갑씨는 자신이 산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갑씨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고 돈을 지불했지만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일종의 채권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에 따르면,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씨처럼 땅의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는 점유를 빼앗긴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즉, 갑씨가 땅을 빼앗긴 후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땅을 사고 돈을 지불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빼앗기면 소멸시효로 인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을 사면 가능한 한 빨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갑씨처럼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경우에는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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