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5년 농사지은 땅, 내 땅 맞죠? - 점유취득시효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은 땅 관련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5년 동안 농사지은 땅이 남의 땅이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를 통해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내 땅을 지키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씨는 자신의 임야 옆에 있는 작은 땅(165㎡)을 25년 동안 자기 땅인 줄 알고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을씨와 다툼이 생겨 측량을 해보니, 그 땅은 을씨 소유였습니다. 알고 보니 을씨의 아버지(병씨)가 사정받은 땅을 등기하지 않고 사망했고, 갑씨가 땅을 점유하기 시작한 지 15년째 되던 해에 을씨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갑씨는 25년 동안 농사지었다는 이유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일까요?

점유취득시효란, 내 땅이 아닌 땅이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쉽게 말해, 오랫동안 자기 땅처럼 사용해 왔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등기'입니다.

갑씨가 땅을 점유하는 동안 을씨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는데, 이 등기가 갑씨의 점유취득시효에 영향을 줄까요? 판례를 살펴보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즉, 을씨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더라도, 갑씨의 점유취득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씨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사례에서 을씨는 갑씨의 점유취득시효 20년이 완성되기 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갑씨는 을씨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 땅을 지키려면?

땅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토지를 상속받았거나 매매했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내 땅 주변의 토지 현황을 잘 파악하고, 다른 사람이 내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이웃님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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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2차 점유취득시효#소유권 변동#판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