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땅 주인 여러분, 오늘은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내 땅을 오랫동안 점유한 사람이, 그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겠다고 소송을 거는 경우입니다! 저희에게 "제 땅을 9년 10개월 동안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소유권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10년이나 내버려 뒀더니 내 땅이라고 우기는 상황,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하시겠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누군가 남의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부동산의 경우 20년간 점유해야 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라면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점유취득시효,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소송입니다. (민법 제168조, 제247조 제2항)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내 권리를 주장해야 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 시계를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소유자(피고)가 소송에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판결). 또한, 소송에서 꼭 이겨야만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소송이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되더라도,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70조 제2항,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즉, 질문자님의 경우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땅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한다면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미래의 소유자가 9년째 점유 중인 땅의 점유취득시효를 막으려면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으로 시효 진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땅 주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설령 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지더라도 시효(일정 기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진행이 중단된다는 판결입니다. 재심에서 승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판결이 뒤집힌 후, 국가가 토지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심 청구가 취득시효(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랫동안 점유해온 농업용 수로(구거)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토지 소유자가 수로 점유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나중에 소유자에게 그 땅을 사겠다고 제안했다고 해서 그동안 쌓아온 점유 취득 시효의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온 사람이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가 패소했더라도, 그 패소 사실만으로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유자가 단순히 매매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점유취득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