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10

세무판례

땅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팔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땅을 여러 필지 한꺼번에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땅 주인이 여러 필지의 땅을 한꺼번에 학교법인에 팔았습니다. 땅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전체 면적에 평당 가격을 곱해서 총 매매가격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18,048평에 평당 4만 원씩 총 7억 2천3백3십6만 원에 판 거죠. 그런데 세무서는 이 계약서의 총 매매가격은 인정하면서도, 필지별 가격은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필지의 기준시가(과세시가표준액) 비율대로 총 매매가격을 나눠서 필지별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그걸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겼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총 매매가격이 정해져 있고, 필지별로 가격 차이를 두지 않았다면, 각 필지의 양도가격은 전체 면적에 대한 평당 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서처럼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적힌 필지별 가격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소득세법 제23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누429 판결: 이 판결에서는 일괄매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대로 양도가액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이 판례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습니다.

결론:

땅을 여러 필지 한꺼번에 팔 때, 필지별로 가격 차이를 두지 않고 전체 면적으로 가격을 정했다면, 그 계약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임의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땅 여러 필지 한꺼번에 팔았을 때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땅이나 건물 여러 개를 한꺼번에 팔았는데, 전체 판매 가격만 알고 개별 가격은 모를 때, 세금 계산을 위해 개별 가격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 일괄매매#개별가격#기준시가#안분계산

세무판례

땅과 건물 같이 팔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낼까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을 때, 각각의 실제 판매 가격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준시가를 이용한 안분 계산 방법과 실제 취득 가격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양도소득세#토지#건물#일괄매매

세무판례

토지 양도소득세, 땅 일부가 공공용일 때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사업용이고 일부가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각 부분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고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양도소득세#토지#사업용#비사업용

세무판례

땅 판 돈에 대한 세금, 제대로 계산했나요?

땅을 팔았을 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잘못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부과 자체는 유효하다.

#양도소득세#기준시가#과세처분#효력

세무판례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각각 얼마에 판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각각의 정확한 판매 가격을 알 수 없을 때, 세금 계산을 위해 어떻게 가격을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전체 판매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누는 방법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건물#일괄양도#양도가액

세무판례

땅 팔았는데 세금 너무 많이 나왔다고요? 핵심은 '기준시가'!

과거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토지가 나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 당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양도소득세#취득가액#특정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