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882

선고일자:

1990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일괄매매의 목적이 된 토지들에 대하여 필지별로 우열을 가리지 아니하고 면적에 비례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경우 그 총매매대금을 각 필지별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필지별 양도차익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매매의 목적이 된 여러 필지의 토지들을 필지별로 우열을 가리지 아니한 채 전체면적에 평당가격을 곱하여 일괄하여 총매매대금을 정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매매계약서상의 총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 각 필지별 거래가액에 대하여는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도 없이 단순히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총매매대금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필지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누429 판결(공1981,1341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조정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3. 선고 89구4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인 부동산매매계약서(갑제6호증의2, 을제3호증과 같다)에 의하여 원고들이 소외 학교법인 신흥학원에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필지별로 우열을 가리지 아니한 채 전체 18,048평을 평당 금 40,000원씩에 일괄하여 금 723,36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가격은 그 어느 토지이건 모두 평당 금 40,000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필지별 양도가액은 각 필지별 평수에 금 40,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이와 달리 위 전체의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필지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계약서로서 그 중 총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각 필지별 거래가액에 대하여는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도 없이 단순히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계산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0.11.11. 선고 80누429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계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땅 여러 필지 한꺼번에 팔았을 때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땅이나 건물 여러 개를 한꺼번에 팔았는데, 전체 판매 가격만 알고 개별 가격은 모를 때, 세금 계산을 위해 개별 가격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 일괄매매#개별가격#기준시가#안분계산

세무판례

땅과 건물 같이 팔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낼까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을 때, 각각의 실제 판매 가격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준시가를 이용한 안분 계산 방법과 실제 취득 가격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양도소득세#토지#건물#일괄매매

세무판례

토지 양도소득세, 땅 일부가 공공용일 때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사업용이고 일부가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각 부분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고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양도소득세#토지#사업용#비사업용

세무판례

땅 판 돈에 대한 세금, 제대로 계산했나요?

땅을 팔았을 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잘못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부과 자체는 유효하다.

#양도소득세#기준시가#과세처분#효력

세무판례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각각 얼마에 판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각각의 정확한 판매 가격을 알 수 없을 때, 세금 계산을 위해 어떻게 가격을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전체 판매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누는 방법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건물#일괄양도#양도가액

세무판례

땅 팔았는데 세금 너무 많이 나왔다고요? 핵심은 '기준시가'!

과거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토지가 나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 당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양도소득세#취득가액#특정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