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2

민사판례

땅 일부만 팔았는데, 등기는 전체가 넘어갔다면?

땅을 사고팔 때는 등기가 중요합니다. 등기가 되어야 진짜 내 땅이 되니까요. 그런데 땅 일부만 팔았는데, 땅 전체의 등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A는 B에게 자기 땅의 일부(예: 80평)만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등기부상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지 않고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땅 전체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B 앞으로 해버렸습니다. B는 80평만 샀는데,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후 B는 C에게 땅 전체를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A와 B의 관계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A와 B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했다고 봅니다. 즉, B는 A의 부탁을 받아 80평을 초과하는 나머지 땅에 대한 등기 명의만 갖고 있는 것이지, 실제 주인은 A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C는 땅 전체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네, C는 땅 전체의 주인이 됩니다. B가 비록 명의만 갖고 있었지만, C는 B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땅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A가 B에게 80평만 팔았다는 사실을 C가 몰랐다면, C는 보호받습니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424 판결, 1990.11.13. 선고 90다카23066 판결 등 참조) 이번 사례에서도 광주지방법원(91나2331)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하면서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핵심 정리

  • 땅 일부만 팔았는데 전체 등기가 넘어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명의수탁자로부터 땅 전체를 산 제3자는 땅 전체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땅 거래는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등기와 관련된 부분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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