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발생한 토지 소유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옛날에 A라는 사람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A의 땅은 '제1토지'와 '제2토지'로 새롭게 나뉘게 되었죠. A는 이 '나뉘기 전 땅(종전토지)'을 사업 시행 전에 B, C, D에게 일부씩 팔았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내 땅이니까 나중에 정리되면 이만큼씩 가져가세요"라고 약속하고 판매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땅이 나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B, C, D는 새로 생긴 '제1토지', '제2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원래 땅(종전토지)의 지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즉, 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A와 B, C, D가 옛날 땅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 A는 '제1토지'를 E에게 팔았습니다. E는 등기부상 A의 지분을 모두 넘겨받았죠. 그러자 B, C, D는 E에게 "우리 땅 돌려줘!"라고 요구했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자기들도 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B, C, D는 땅 정리 후 면적이 줄어든 '제2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면적 감소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야 했는데, 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E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청산금을 네가 A에게서 받아서 우리에게 줘! 그럼 등기도 넘겨줄게"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B, C, D가 E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와 E가 청산금을 정산해 줄 의무는 별개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B, C, D는 E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하고, 청산금은 따로 A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B, C, D는 이미 새롭게 나뉜 땅('제1토지', '제2토지')을 특정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옛날 땅(종전토지)의 등기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서류상으로만 공유처럼 되어있을 뿐, 실제로는 각자 자기 땅이 정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번 사례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서로 주고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들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등기 이전 의무와 청산금 정산 의무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나의 토지로 합쳐진 경우, 이전의 개별 소유권은 사라지고 새로운 합쳐진 토지에 대한 지분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땅(공유) 중 각자 자기 몫처럼 사용하는 땅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새 땅으로 바뀌어도, 원래 땅 사용처럼 각자 자기 땅처럼 사용하기로 했다면 명의신탁은 유지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땅을 나눈 후 옛날 등기부의 주소 정보를 수정했을 때, 그 수정된 등기부가 새로 나뉜 땅의 일부에만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땅의 일부에 대해서만 주소 정보를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과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친 사람이, 등기 당시 주장했던 취득 원인과 다른 시점의 증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법률의 적용 시점과 맞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는 임야의 특정 부분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한 필지의 땅을 각자 맡은 부분만 쓰기로 하고, 서류상으로는 전체 땅을 지분 비율대로 공동 소유하는 형태(구분소유적 공유)였다면, 토지 구획정리 사업으로 땅의 모양과 위치가 바뀌었을 때,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이전에 맡아 쓰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획정리 후 땅 전체에 대해 이전 지분 비율대로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