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07

민사판례

땅 일부를 샀는데,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을 사고팔 때는 등기가 중요하죠. 그런데 등기부상 소유 관계와 실제 소유 관계가 다를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야의 일부를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야는 등기부상 피고와 다른 사람의 공유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세 사람이 각각 특정 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산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임야 전체의 지분을 사려는 것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원고는 임야 전체의 지분이 아니라 특정 부분을 샀다고 주장했고, 실제로도 그 부분만 매매 대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산 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땅 전체의 지분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산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지분으로 되어있어도, 실제로는 특정 부분을 산 것이라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 주장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86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188조 (청구의 병합)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로 관련 있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써 제기할 수 있다.

핵심 정리

등기부상 소유 관계와 실제 소유 관계가 다를 때, 매매 목적물이 특정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실제 매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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