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부동산 관련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위에 건물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웃끼리 땅은 각자 소유하면서 건물은 함께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던 두 집이 담장을 허물고 하나의 건물을 새로 지어 함께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가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건물이 여러 필지의 땅 위에 걸쳐 있고, 그 땅 주인들이 다르지만 건물은 공유하는 경우, 그 땅 전체를 하나의 건물 부속토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토지초과이득세 계산을 위한 '유휴토지' 면적을 계산할 때, 각각의 땅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땅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 판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면적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판례는 이 조항들을 해석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A와 B가 각각 자신의 땅 위에 건물 일부를 걸쳐서 짓고 그 건물을 공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A의 땅, B의 땅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의 땅 전체를 하나로 합쳐서 건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면적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면적이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토지초과이득세 계산에 있어서 드문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금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무판례
공유 토지에 대한 초과이득세는 각자의 몫만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건물이 지어진 땅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관련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아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은 이전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세무판례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안 적용 범위, 토지 사용 제한 해제 시 유휴토지 제외 기간,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기본공제 횟수에 대한 판결
세무판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소급적용, 임대 및 농지 여부 판단 오류, 주택 부속토지 산정 방법 등에 대한 판결
세무판례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물이라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졌다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판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할 때, 건물 바닥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