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과 건축업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건축업자가 땅 주인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땅값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땅 주인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은 누구 소유일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축업자 A는 땅 주인 B의 땅을 사서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는 땅값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돈과 자재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건축 허가를 B의 이름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A는 건물 공정의 약 80%를 완료했지만,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B는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A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돈을 들여 지은 건물인데, 땅값도 못 받았는데 B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가 건물을 원시취득했고, B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A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건축 허가 명의와 소유권 보존등기: 건축업자가 타인의 땅에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 허가 명의를 땅 주인으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축 허가 명의인(땅 주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대지대금 담보 목적 추정: 이런 경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목적은 땅값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건축업자가 땅값을 지불할 때까지 땅 주인은 건물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234 판결 등)
담보물권 설정: 땅값을 담보하기 위해 땅 주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 건축업자가 건물을 원시취득했더라도 땅 주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는 순간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이 설정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등) 따라서 땅값이 완전히 지불되기 전까지는 건축업자는 땅 주인에게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석명의무: 이 사건에서는 원심 법원이 땅 주인 명의의 건축 허가가 땅값 담보 목적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인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석명의무 위반(민사소송법 제126조)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땅 주인 땅에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었지만 땅값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땅 주인 명의의 건축 허가와 소유권 보존등기는 땅값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땅값을 완납하기 전에는 건축업자가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상담사례
땅값을 내지 않은 매수인이 매도인 땅에 건물을 지었더라도, 매도인 명의의 건물 등기는 땅값 지불 전까지 담보로서 유효하며, 매수인은 땅값 완납 후에야 건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땅을 사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그 땅에 건물을 지으면서 땅 주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 땅값 잔금 지급과 땅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할 필요가 없고 땅값 잔금을 먼저 치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축허가 명의자가 건물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건축에 자재와 노력을 투입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건축업자가 비용을 들여 건물을 지었다면 건축업자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대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완성 건물이라도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건축주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들여 건물을 지으면 보통 건물을 지은 사람이 주인이 된다. 하지만 도급계약으로 건물을 지었거나 빚 담보로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이름으로 했을 때는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다.
민사판례
실제 건물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건축허가 서류상 이름만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산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건물을 받았는데, 그 건물이 지어진 땅 주인에게 땅 사용료를 내야 할까? 대법원은 "돈을 빌려주면서 건물을 담보로 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정식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땅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