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8.18

민사판례

건물 지었는데 내 건물 아닐 수도 있다?! 건물 소유권 분쟁 완전정복!

내 돈 들여서, 내 땅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내 건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건물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물 소유권에 대한 핵심 판례를 바탕으로 누구에게 건물 소유권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도급계약으로 건물 신축

건축주 A씨는 건설업자 B씨에게 도급계약을 맺고 건물 신축을 의뢰했습니다. B씨는 자신의 자재와 인력을 투입하여 건물을 완성했는데요. 이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노력과 자재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도급계약에서 A씨와 B씨가 "A씨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라고 약정했다면, 건물 소유권은 A씨에게 있습니다. 즉, 계약 내용이 건물 소유권 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례 2: 채무 담보로 건축허가 명의 제공

C씨는 D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새로 짓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C씨는 자신의 돈과 노력으로 건물을 짓되, 건축허가 명의는 D씨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은 누구 소유일까요?

이 경우, 단순히 채무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 명의만 D씨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은 건물을 지은 C씨에게 있습니다. 다만, C씨는 D씨에게 빚을 갚을 때까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D씨는 건물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C씨가 D씨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 준다면, 담보의 목적 범위 내에서 소유권이 D씨에게 넘어갑니다. 즉, 채무 담보 목적일 경우, 건축허가 명의가 소유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 건축허가 명의 = 건물 소유권 이 아닙니다.
  • 도급계약 시, 계약 내용에 따라 건물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 채무 담보 목적으로 건축허가 명의를 제공한 경우, 건물을 지은 사람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 민법 제664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187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취득한다.
  • 대법원 1990.4.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건물 신축 시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결정된다는 내용을 명시.
  • 대법원 1985.7.9. 선고 84다카2452 판결: 채무 담보 목적으로 건축허가 명의를 제공한 경우, 건물을 지은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명시.

건물 소유권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쟁 발생 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건물 소유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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