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30

민사판례

내 건물인데 남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다면?

건물을 짓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지은 건물인데, 등기부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건물 소유권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 소유권, 누구에게 있을까?

기본적으로 건물을 새로 지은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이를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그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건물을 짓지 않은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면 그 추정력은 사라집니다. 즉, 등기부에 이름만 올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186조, 제187조)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

한 회사(원고)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편의상 다른 사람(최창락)의 이름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창락은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를 넘겨주었고, 피고는 이를 이용해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피고 명의의 등기는 건물을 실제로 건축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실제 건축비용을 부담하고 건물을 지은 원고의 소유권까지 넘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고는 최창락으로부터 명의만 이전받았을 뿐, 실제 소유권을 가진 원고로부터 건물을 취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건물을 지은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갖는다. (원시취득)
  •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고 무조건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 실제로 건축한 사람이 아니라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았다고 해서 실제 소유권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6조, 제187조
  • 대법원 1966. 3. 22. 선고 66다64, 65 판결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13685 판결

이처럼 건물 소유권 분쟁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과정에서부터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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