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12

민사판례

땅 주인 찾기, 이름 때문에 꼬였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장인물은 김병덕 씨와 대한민국 정부인데요, 김병덕 씨는 돌아가신 부인 김학주 씨가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땅을 정부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병덕 씨는 토지조사부에 '김학동'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땅의 주인이 사실은 '김학주'라는 이름의 부인이며, 단지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족보와 증인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했죠.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김병덕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김병덕 씨가 제출한 증거들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족보는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증인들의 증언도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김학동'이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의 옛 지명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리미진) 또한,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김병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법원의 판단은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다시 열릴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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