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6931
선고일자:
1991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김학동”이라는 명칭과 “김학주”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김학동”이라는 명칭과 “김학주”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원고, 피상고인】 김병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24. 선고 90나81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조사부(을제1호증의2)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김학동(金鶴洞, 원심판결에 金鶴洞으로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이 원고의 부인 소외 망 김학주(金鶴柱, 역시 원심판결에 金鶴柱로 기재된 것도 오기로 보인다)와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김학주가 1912.4.15. 사정받은 동인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김학동이 위 김학주와 동일인임을 인정한 직접적인 증거는 갑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장문재, 김월산의 각 증언임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증거 중 갑제5호증의1에 첨부된 족보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갑제5호증의1, 2의 내용은 김학동(金鶴洞)이 김학주의 이명으로서 사정당시 실수로 소유명의를 김학동으로 등재하였다는 것이나 위 내용을 증명한 보증인 최병수, 김병엽 등은 1930년 또는 1933년생으로서 위 사정당시 출생도 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므로 결국 위 각 증거의 기재는 위 보증인들의 단순한 추측이나 전문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위 증인 장문재의 증언은 동인이 김학주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역인 용인읍 김량장리에서 1953년경까지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을제4호증(주민등록등본) 기재에 의하면 동인은 원래 본적이 이천읍 진리 37로서 1978년경에야 용인읍 마평리 393의1로 본적을 옮겼고 주민등록은 위 이천읍 진리에서 1976년경 용인군 포곡면으로, 1977년경 용인읍 김량장리로 각각 옮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 각 증거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가 어려워진다. 한편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증거 중 을제3호증(지적원부, 기록 제105면) 및 원심증인 정하영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용인읍 김량장리의 전명칭이 금학동인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위 증인 정하영은 동인이 용인읍 김량장리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1945년경부터는 반장으로 종사하고 있지만 김학주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나 김학주가 김학동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더욱 위 원심채용증거의 증명력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금학동(金鶴洞)이 사람이름이 아니라 용인읍 김량장리의 전명칭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 점을 가려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신빙성이 없는 증거를 채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만 것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민사판례
오랫동안 토지를 점유해온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국가에 대부료를 낸 것이 소유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잘못되었고, 대부료 납부는 소유권 주장 포기로 볼 수 없어 점유자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누군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원래 국가에서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토지를 팔았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된 경우는 예외이다.
민사판례
옛날 토지대장에 '갑 사정, 날짜 신고의거 을' 이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을이 그 땅의 주인이거나 갑에게서 땅을 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상속인이 있는 땅을 국가가 '주인 없는 땅'으로 처리하여 소유권을 가져갈 수 없고, 토지 수용 과정에서의 공시송달(서류를 법원에 맡겨두는 방식의 송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국가나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토지대장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특히 1975년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 기록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옛날 토지나 임야 조사 때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땅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땅으로 인정됩니다. 누군가 "사실은 종중 땅인데 내 이름으로 해 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걸 증명할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땅 주인이 옛날 취득 과정을 명확히 설명 못 한다고 해서 바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