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2

민사판례

옛날 토지대장에 이름 있다고 내 땅은 아니다?!

오래된 토지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옛날 토지대장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땅은 그 사람 땅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특정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옛날 토지대장(구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용원문 사정, 1963.8.5. 신고의거 문범진'이라고 적혀 있고, 문범진의 농지원부에도 해당 토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용원문이라는 사람이 조사(사정)한 결과를 신고해서 문범진이 소유자로 등록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옛날 토지대장에 '용원문 사정, 1963.8.5. 신고의거 문범진'이라고 적혀 있고 농지원부에 그 토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토지가 문범진 소유라는 사실이나, 문범진이 용원문으로부터 그 토지를 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취득의 시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구 지적법 (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3조, 제35조: (현재는 폐지된 옛날 지적법 조항으로, 당시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이 조항들을 근거로 판단했지만, 현재는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옛날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는 토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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