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3

민사판례

땅 주인 확인해주는 보증, 친척도 가능할까?

과거 우리나라에는 땅 주인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지금은 효력이 없지만, 당시에는 땅 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보증인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인, 아무나 될 수 있었을까요? 특히 땅 주인과 친척 관계라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땅의 원래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등기는 망 소외 1에게 넘어간 상태였는데, 원고는 이 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보증인 중 한 명이 망 소외 1과 친척 관계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조법과 그 시행령에는 보증인 자격으로 땅 소재지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공무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만 있을 뿐, 땅 주인과 친척 관계이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참조)

즉, 친척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증을 못 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증서나 확인서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친족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판례의 의미:

이 판례(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26093 판결)는 특조법상 보증인 자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친족 관계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만, 보증서나 확인서 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정리:

과거 특조법에 따라 땅 주인을 확인하는 보증인 제도에서, 친척이 보증을 서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증서 내용의 진실성이었고, 친족 관계는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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