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으로 땅이 등록되어 있다는 서류를 받았는데, 진짜 내 땅일까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내 이름이 소유자로 써있다고 해서 바로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내 땅인지 확인하려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 vs. 등기부등본: 둘 다 중요해요!
땅 소유권에 관련된 서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내 이름이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록 받았는데, 왜 내 땅이 아니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내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대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절차 (등기)를 거쳐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이름만 바뀐다고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 판례 (2009다48633)에 따르면,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더라도, 대장에 최초로 등록된 소유자 이름으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후, 최초 소유자로부터 나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내 땅이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꼭 확인하세요!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내 이름이 있더라도 안심하지 마세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소유권보존등기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는 법적인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등기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제3호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과 그 사람을 포괄승계한 사람만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등기되지 않은 토지의 최초 소유권 등록 절차인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최초 등록자 및 그 상속인, 확정판결 소유권 증명자, 수용 취득자 등이 신청 가능하며, 미등기 토지 매매 시 60일 이내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민사판례
옛날 임야대장에 국가로부터 땅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도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고, 20년간 땅을 점유했어도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종중 땅을 매수한 사람이 매매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증서로 등기를 했더라도 실제 매매 사실이 인정되면 등기는 유효하며, 국가가 시효취득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이익은 없다.
민사판례
같은 땅에 대해 여러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됐을 때, 먼저 등기한 사람이 이긴다. 나중에 등기한 사람이 설령 그 땅을 원시취득(처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했다고 주장해도 소용없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고 무조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토지를 국가로부터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등기 명의자와 실제 토지 사정(분배)받은 사람이 다르면, 등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과거 임야 소유권 정리 과정에서 사용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소유권 등기라도, 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 내용이 거짓이라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