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땅을 경매에 넘겨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땅 위에 건물이 있다면, 은행은 땅과 함께 건물도 경매에 넘기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건물이 등기가 안 된 건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그런 경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땅 위에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 있을 때, 땅 주인(저당권자)이 땅과 함께 건물도 경매에 넘기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등기되지 않은 건물을 경매에 넣으려면, 그 건물이 채무자(빚진 사람) 또는 저당권 설정자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 서류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에 명시된 서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31조는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통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저당권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착공신고서, 건물현황사진, 공정확인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서류들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5.4.1. 자 85마105 결정, 1984.11.13. 자 84마81 결정 참조)
추가로 저당권자가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땅 위의 등기되지 않은 건물을 땅과 함께 경매에 넘기려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에 규정된 서류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민법 제365조 (저당물의 경매),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제728조 (경매신청의 요건)**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 저당권자가 땅을 경매로 넘길 때 미등기 건물도 함께 경매에 넣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매로 땅과 건물 주인이 달라지더라도 건물 주인에게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땅에 저당권 설정 후 짓다 만 건물도 일정 형태를 갖추고 허가받은 대로 지어졌다면 땅과 함께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상담사례
토지 경매로 땅을 낙찰받아도, 저당권 설정 대상이 아니었던 지상 건물의 소유권은 원래 주인에게 남아있다.
민사판례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땅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일괄경매)할 수 없습니다. 일괄경매는 저당권 설정자가 직접 건물을 지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미등기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 건물 철거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민사판례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땅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땅 주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 경우, 저당권자는 땅과 건물을 함께 경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