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땅 주인인데, 세입자가 갑자기 지료를 안 낸다고요? 🤔

내 땅에 건물을 지은 세입자가 갑자기 지료를 안 낸다면 정말 답답하시겠죠. 특히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낼 필요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더욱 황당할 겁니다. 제가 비슷한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저는 땅 주인입니다. 2009년쯤 세입자 甲에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했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발생), 이후 소송을 통해 2009년과 2010년의 지료를 정하고 甲은 이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甲은 "그 이후의 지료는 정해지지 않았으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지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걱정 마세요! 법원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미 정해진 지료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지료도 같은 금액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 지료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 지료가 확정되는 재판이 있기 전이라도 토지 소유자는 지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하면 됩니다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

  • 이미 정해진 지료의 효력: 소송을 통해 지료가 정해졌다면, 이는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에 효력을 가집니다.

  • 지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민법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에 따라 지료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간의 지료가 이미 법원에서 결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 (예: 지료증감청구)이 없는 한 그 이후 기간의 지료도 같은 금액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따라서 위 사례에서, 2011년 이후의 지료도 2009년, 2010년에 정해진 지료와 같은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은 이 금액을 근거로 세입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입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에 따라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이미 정해진 지료를 근거로 지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지상권소멸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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