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땅 주인이 갑자기 땅값을 내라고 한다면? 지상권과 지료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인의 땅에 건물을 지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지상권과 지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지인 B씨 소유의 땅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지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와 B씨 사이의 친분으로 지상권 설정에 대한 대가, 즉 지료는 받지 않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B씨는 주변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지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A씨는 이런 요구에 응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79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료의 지급이 지상권 설정의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땅 주인과 건물 주인 사이에 지료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땅 주인은 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A씨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지료를 받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나중에 땅 주인이 마음대로 지료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상권 설정 당시 지료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라도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약정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모두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권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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