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데, 건물 주인이 땅을 사용할 권리(법정지상권)를 가지고 있다면 땅 주인에게 땅 사용료(지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으면 땅 주인은 법정지상권을 없앨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원고)과 건물 주인(피고) 사이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지료를 2년 넘게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의 법정지상권을 소멸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은 지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은 서로 협의하여 지료를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지료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직 지료가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건물 주인이 지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이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체란, 내야 할 돈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는데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주인이 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법정지상권에 따른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상권소멸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료가 얼마인지 확정된 후에야 지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법정지상권자라도 지료 연체 총액이 2년치를 넘으면 땅 주인의 지상권소멸청구가 가능하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법정지상권이 인정됐더라도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료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미지급을 이유로 한 건물 철거는 부당하며, 지료 문제는 땅 주인과 협의하거나 법원에 지료결정청구를 해야 한다.
상담사례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건물이라도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통해 철거 가능하다.
민사판례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지료 금액이 판결로 정해진 경우라도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상당 기간 지료를 내지 않으면, 2년이 안 됐어도 지상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지상권자가 2년치 지료를 연체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연체된 지료의 일부라도 수령했다면 이후 지상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상담사례
땅 주인이 지상권 소멸청구를 하려면 현재 땅 주인 자신에게 2년치 이상의 지료가 밀려야 하며, 이전 땅 주인에게 밀린 지료는 고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