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02

민사판례

2년 동안 지료 안 냈다고 법정지상권이 사라질까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데, 건물 주인이 땅을 사용할 권리(법정지상권)를 가지고 있다면 땅 주인에게 땅 사용료(지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으면 땅 주인은 법정지상권을 없앨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원고)과 건물 주인(피고) 사이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지료를 2년 넘게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의 법정지상권을 소멸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은 지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은 서로 협의하여 지료를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지료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직 지료가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건물 주인이 지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이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체란, 내야 할 돈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는데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주인이 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366조 (지료증감청구권)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 민법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법정지상권에 따른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상권소멸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료가 얼마인지 확정된 후에야 지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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