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26

민사판례

땅 지분을 샀는데, 전 주인이 한 약속까지 지켜야 할까?

여러 명이 함께 땅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단순히 지분만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 땅처럼 각자 구역을 정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해요. 오늘은 이런 땅과 관련된 법적 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B, C 등 여러 사람이 함께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각자 자기 구역을 정해 마치 개인 소유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 B, C 등은 D에게 그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D는 A, B, C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지상권을 설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 B, C는 각자 자신들의 지분을 E, F, G에게 팔았습니다. D는 지상권을 H에게 팔았습니다. H는 E, F, G에게 자신이 D로부터 지상권을 넘겨받았으니 E, F, G도 전 주인들(A, B, C)이 했던 약속대로 지상권 설정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 F, G가 단순히 땅 지분을 샀다고 해서 전 주인(A, B, C)이 D와 맺었던 지상권 설정 약속까지 자동으로 떠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땅의 지분을 사는 것과 전 주인의 계약상 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262조 (물권의 공유) 물건의 소유권이 수인에게 합유적으로 속한 때에는 각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을 사용, 수익하며,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핵심 정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땅의 지분을 산 사람은 전 주인이 제3자와 맺은 지상권 설정 약속을 자동으로 승계하지 않습니다. 지분을 사는 행위와 계약상 의무를 승계하는 행위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는 땅 지분 매매 시 전 소유주의 기존 계약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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